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5만 9천여명 돌파… ‘현행 도서정가제 합리적이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월 14일 올라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의 서명자가 열흘이 채 되지 않아 5만 9천여명에 도달했습니다. 

 


 

청원인은 “처음에 도서정가제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오히려 감소하고, 오프라인 서점 수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출판사는 전망했지만,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도서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청원인은 “2014년까지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라면서 이전의 도서정가제가 담긴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서는 18개월간 최대 10% 할인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는 조항이 있었을뿐 아니라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 추가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도서가 10%의 가격할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마치 단통법처럼 실패한 정책이며,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원래 도서정가제의 목적은 지역 서점과의 상생이었지만, 오히려 소규모 서점은 줄어들고 중규모 이상의 서점들과 출판사들만 살아남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점 숫자 추이(KPIPA 출판산업동향, 2017)

 

 

실제로 한국 서점조합연합회에서 발표한 ‘2016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순수 책만 판매하는 서점은 2016년 기준 서점은 2006년부터 10년동안 544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서적 구매비용 역시 2006년 평균 18,607원에서 2016년 12,066원으로 10년동안 35% 감소했습니다.

 

출판문화사업 진흥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효한 한시적 법안이었지만, 출판계와 서점·소비자단체가 현행 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합의해 2020년 11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일부의 이익만을 반영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아 향후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웹툰계와 만화계 관계자 역시 “만화와 웹툰의 단행본은 인기가 뜨거울 때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점은 물론 각종 축제 등 행사장에서조차 도서 할인판매를 할 수 없어 판매 프로모션 등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도서정가제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출판업계 뿐 아니라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도입 역시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향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관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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