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수당 받는 기간동안 ‘크라우드 펀딩’ 하면 부정수급? 고용보험은 “담당자와 상의해야”

소셜미디어에서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열었을 당시 담당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번 물었으나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해 소득이 발생해 신고를 위해 연락을 취하자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창작에 대한 후원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담당자는 “대가를 지급받으면 순수 창작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측에 유선으로 문의했지만 “해당 내용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는 답변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발생한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업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창작노동자와 크라우드펀딩 사례로 보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 창작자로 전향을 생각하는 작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이 적용되는 사례 중 크라우드펀딩이 해당 될 수 있는 사례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 즉 임금노동만 포함되어 있어 크라우드펀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근로일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고용노동에 가입되어 있는 창작노동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제도가 짜여져 있어 개인 창작자 기반으로 성장중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의 소비자와 창작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가운데, 창작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개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제도가 미비된 상황에서, 임금노동이 표준적인 노동이 아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중 고용보험 가입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 개인 창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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