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 4개 조항 중 3개 조항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해 의결… 국회 통과 남겨두고 달라지는 내용은?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핵심 비준안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의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말부터 이어져온 법률 개정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의결한 핵심 4개조항 중 3개 조항은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협약(87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조), 강제노동 협약(29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참가 제제를 위한 목적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강제노동 폐지(105조)는 더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미비준 핵심협약. 노란색은 이번에 법안 제출, 붉은색은 빠진 조항

 

정부는 결사의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의 법률 개정’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 4. 15)을 토대로 입법안 초안을 마련,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심의 및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정부안대로 노조법이 ILO 결사의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면 실업자 및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고 ILO 협약이 비준되면 해당 내용이 웹툰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7조와 98조, 즉 결사의자유 협약에서 규정하는 ‘노동자’란, 노동을 하는 모든 개인을 뜻하는 말로 좁게는 공무원, 군인 등 정규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물론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해직자, 실업자는 물론 프랜차이즈 사업주 등 모든 ‘노동하는 개인’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웹소설 작가, 방송작가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 법안에서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더 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극명히 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이번 ILO 핵심비준안 논의는 EU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EU는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져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초 전문가 패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패널 구성은 곧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전문가 패널이 구성된다고 해도 전문가 패널이 90일 동안 활동하는 만큼 패널 보고서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꾸준히 제기되어온 웹툰작가들의 공통적인 업무량 과다, 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시스턴트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도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이 시급하지만, 국회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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