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업체, 웹툰 캐릭터 도용 광고 물의… 네이버웹툰 “불법도용에 대한 절차 진행할 것”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모 업체가 <마음의 소리>, <평범한 8반>등 네이버웹툰은 물론 카카오의 라이언 등 유명 캐릭터들을 도용해 광고에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카드뉴스 형태의 광고 수십개를 작성한 후 유료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에 해당 캐릭터들의 사용을 허락했는지 문의하자 “해당 광고는 불법도용이 맞다”며 “해당 업체와 연락을 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웹툰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신뢰를 얻고, 구매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목적으로 캐릭터를 무단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로 유통되는 이미지 콘텐츠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 유통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광고 등에도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도용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확인한 경우 플랫폼을 막론하고 웹툰인사이트 이메일(rarcissus@ariseobject.com)로 해당 광고의 URL을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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