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피아, 7억원대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소송 1심 패소…. 재판부,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 보기 어려워”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피아는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재하던 무협소설 등을 확장해 2012년 창업한 업체입니다. 때문에 2015-16년도 법인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7년 문피아의 김환철 대표가 개인사업을 확장해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 7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문피아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출판업’으로 운영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피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피아는 김환철 대표의 개인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업종을 추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문피아 설립 당시 개인사업체 대표였던 김씨가 1인주주였으나 사실상 소유구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문피아는 설립 이후 유료 웹소설 연재를 통한 플랫폼 사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문피아 설립은 개인사업영역 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전환 후 문피아 매출액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일 뿐,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피아가 항소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