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한예종 상대 징계불복 재판 승소… ‘정직 3개월’ 무효

지난해 수업에서 수차례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등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시사만화가 박재동씨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예종 학생들은 박재동씨가 수업에서 “여자는 과일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등 수차례 성적 대상화를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박재동씨의 만화 “꽃이라니요”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꽃이라니요”는 직장내 성희롱을 풍자한 만화입니다.?

 

 

 

한예종에서는 관련 의혹을 외부 위원을 선발해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박재동씨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박재동씨가 한예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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