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고나 작가, 중국-태국 등 해외 도용 피해… “캐릭터 달고나는 중국 유통사 3곳 제외 전부 가짜”

달고나 작가는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본인의 캐릭터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의 작가가 달고나 캐릭터를 이용,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만화를 올리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뿐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헬로톡”에서 달고나 작가의 캐릭터를 카피해 그린 만화(달고나 작가 제공)

 

달고나 작가는 “중국 업체는 협업중인 유통 3곳을 뺴고는 전부 카피, 도용 상품”이라면서 조만간 스튜디오달고나와 협업하는 단독 업체를 소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해외 저작권 상담 및 컨설팅은 400여건에 달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사무소를 설치해 저작권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등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입니다.

 

 

달고나 작가 오리지널 캐릭터(좌측 두번째)

 

 

실제로 개인 저작권자가 구제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앞서 언급한 저작권위원회 사무소가 설치된 4개국이 아니면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미 무역전쟁의 가장 쟁점인 요소중 하나가 특허권과 저작권법 개정 및 국제 표준 준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첨단기술과 캐릭터 등을 복제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달고나 작가는 “해외 카피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나 캐릭터를 도용한 곳을 발견하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제보를 받아 경고장을 보내는 것 외에 실효성 있는 근절방법이 절실하지만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개인의 인식 개선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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