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WIPO 저작권 분쟁 세미나 개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사례와 조정제도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는 “저작권 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제도 홍보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저작권과 콘텐츠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의 조정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간 양해각서를 체결,우리나라는 ?지난 5월 1일부터 조정지원사업 수혜대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가 지원하는 조정제도는 콘텐츠나 저작권 분쟁이 있을 때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안의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국내 분쟁 뿐 아니라 해외 분쟁 사례에서도 2개 국어 이상이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속한 단체, 국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조정인을 선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WIPO에서는 각 분야별 경험 있는 조정인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인 조정인 역시 30명 가량이 교육을 받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 신속중재 등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어 저작권과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중재 절차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와 WIPO가 맺은 양해각서에 의해 2019년 5월 1일부터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조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별로 신청비용은 당사별로 25달러, 조정인 수당은 시간당 200달러가 발생하며, 이용료 지원은 1개 관할권(1개 국가)에서 벌어진 사건에는 최대 5천달러, 조정인 수당은 최대 총 4,950달러가 지원되며 변호사비용은 당사자별 1,500달러,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2개 이상 관할권(국가)의 경우에는 최대 건별 최대 1만달러가 지원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이어진 질문시간에 “법률 등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콘텐츠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강연자는 “당연히 고민중인 부분으로,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WIPO 부국장은 “소송을 통하면 승패가 가려지지만, 조정을 통하면 제3의 길이 열립니다.”라며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향후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중인 웹툰계에서도 향후 분쟁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 분쟁사례에서는 이번 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또는 콘텐츠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이메일(arbiter.mail@wipo.int)로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와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관 링크>

* 문화체육관광부-WIPO 협력사업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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