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LH공사, 웹툰융합센터 및 예술인주택 복합건립 사업설명회 개최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최하고 부천시 만화애니과가 주관하는 “웹툰융합센터 및 예술인주택 복합건립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인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주택은 지난 2017년 12월 사업승인 이후 2019년 3월까지 계획, 기본설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오는 8월 변경사항 승인 이후 9월 착공, 2022년 5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웹툰융합센터에는 3-5인 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실, 기업 입주가 가능한 기업실과 오픈형 협업공간, 어린이집, 사회적기업과 전시공간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술인주택 2개동에는 16제곱미터부터 213세대, 21제곱미터 92세대, 26제곱미터 195세대, 36세대 190세대, 44제곱미터 160세대 등 총 85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웹툰융합센터의 웹툰융합스퀘어에는 웹툰-만화 관련 연구소, 기관, 단체, 협회, 학교 등이 입주하게 되며 창작스튜디오에는 제작사, 플랫폼 기업과 만화를 원천으로 하는 콘텐츠 기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만화분야 활동자로 인정받은 작가 또는 창작 작품이 1작품 이상 있는 작가와 어시스턴트 등 만화분야 종사자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혁신마을에는 웹툰/만화 콘텐츠 융복합 스타트업 작업공간이 마련됩니다. 입주기간은 창작스퀘어의 경우 최장 6년, 창업혁신마을의 집중업무공간은 1년이 주어집니다.
이번 예술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입주대상 및 자격과 같은 구체적인 선정 방안은 검토중입니다. 현재 검토 대상으로는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즉 등록예술인을 기준으로 인정 범주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술인주택 입주대상 기본 자격요건은 소득요건, 자산요건등에 따라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18년 기준 총자산 기준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018년 기준 2499만원 이하 등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공개된 기본요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청년(19-39세),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등이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2년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2%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툰융합센터는 부천시 만화애니과(032-625-9381), 예술인주택은 도시재생과(032-625-380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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