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 발표

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지난 4월 30일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중복규제와 과잉규제로 산업을 초토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미 청소년계, 의학계, 법률,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연령별 등급을 표기중에 있어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 표현의 자유, 안정적 사업환경을 보장하는 가장 진전된 합의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광고는 대게 불법 광고, 또는 플랫폼의 직접 집행광고가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들이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만능주의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를 붕괴시키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규제하는 구시대적 규제로 회귀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 2012년 웹툰은 청소년보호법 2조 2호 마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속한다고 보았다며 방심위가 심의체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미 지적된 바 대로 웹툰계가 이미 논의해온 내용을 2012년 이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제기가 된 광고들에 대해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직, 예산 등에 대해 대안이 없는 일방적 개정안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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