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협회, ‘전자책 분야 도서정가제 준수 방법 안내’에 대한 입장 발표… “별도의 식별체계 논의해 나갈 것”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도서정가제 준수 방법 안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출판문화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들에 공문을 보내 전자책 분야에서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이 일반 간행물(책, 전자책)과는 다르게 모바일 시대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착한 새로운 매체이며, 따라서 웹툰, 웹소설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2년 방심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웹툰이 전통적인 간행물이 아닌 새로운 매체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웹툰, 웹소설계에 이미 정착된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혁신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웹툰에 기존 시장의 규제방안이 도입되면 생겨날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앞서 언급한 방심위와의 업무협약에 앞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웹툰이 간행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미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웹툰과 웹소설을 다시 규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만화가협회는 문체부, 국회 등과 협의하여 웹툰, 웹소설에 별도의 식별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자들에게도 기존의 면세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만화가협회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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