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콘지회 등 예술인단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모집… “창작자 보호를 위해 함께 해달라”

디콘지회 등 24개 예술인단체는 지난 23일(화)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매절’ 관행과 그로 인해 저작물의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저작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24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 성명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는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장래 창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계약 이후에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스트리밍에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금액이 1원 이하(0.7원, 0.42원 등)인 경우에 근거자료와 함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이번 EU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플랫폼이 거대화 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해나가는 곳에서 특히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창작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노동자가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성명문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한편 지지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중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3일 발표된 성명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콘지회에서는 오늘(25일) 오후 6시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예고했습니다.

 

 <서명 모집 링크>

 *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서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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