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관계자, “이번 ISBN 등록 권고안은 시장 질서 바로잡기 위한 것”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지난 기사를 통해 이슈가 된 ‘웹툰, 웹소설 ISBN 정보 등록’ 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에 따라 출판문화협회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웹툰 웹소설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초창기 웹툰은 ‘무료 콘텐츠’였습니다. 때문에 웹툰 플랫폼에서는 ISBN 서지정보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SBN을 등록하려면 출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출판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지만 무료로 공개되는 웹툰의 경우 수익이 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별 실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 새 웹툰이 유료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관행이 아니라 실익을 위해 ISBN을 발급 받은 출판사들이 생겨났고, 특히 대형 플랫폼들이 그 과정에서 10% 면세를 통해 이득을 보면서도 도서 정가제를 통한 15% 제한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출협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권고 내용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가 표시, 할인율 등 기존에 있는 법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이미 4-5년 전에도 웹툰과 웹소설 등을 회차당 ISBN을 모두 등록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측에서 업무 과부하로 종별로 묶어 병기 하도록 했습니다”라며, “이럴 경우 현행법상 출판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원칙대로 법을 지켜야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현행법에 맞게 영업을 하시라는 요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ISBN을 발급 받은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등 출판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권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권고안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대형 플랫폼 등 시장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플랫폼 위주로 우선 적용하고, 중,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차차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이번 논의를 주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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