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 서지정보 등록 초읽기… 코인 시스템 변혁, 개인 창작자에게도 영향 예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권고로 웹툰과 웹소설의 ISBN 등 서지정보 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웹툰계의 유통 시스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ISBN을 발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난 2월 공문을 발행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유통 단위별로 ISBN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원칙에 대한 공지이며, 즉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슬라이딩’ 방식 코인 시스템 변경, 프로모션 변화 예고

이에 따라 웹툰은 유통 단위인 회차별로 ISBN을 발급받게 되며, 각 회차당 가격 역시 코인/캐쉬/쿠키 등의 단위에서 원 단위 표기를 병기하거나  원 단위만 표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ISBN이 발행되면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게 되어 현금 결제시 10%, 적립금 등 포인트로 5%를 포함해 최대 15%로 할인율이 고정되어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웹툰 사이트의 코인 결제 방식. 금액이 커질수록 보너스 코인이 높아지는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중입니다.

 

슬라이딩 방식은 더 큰 구매금액으로 재화를 구매하면 더 많은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1만원에 100개의 코인이 지급됐다면 1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은 1500개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위 계산방식을 따를 경우 코인 1개당 가격이 1개당 100원에서 1개당 67원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웹툰, 웹소설 서지정보 등록이 자리잡게 되면 애초에 판매하는 코인 역시 도서정가제에 맞추어 최대 10% 할인, 5% 적립으로 코인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카카오페이지는 ‘캐시’로 단위가 원화와 같고, 10% 이내의 보너스만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의 다운로드를 통한 소장 방식이 아닌 대여 방식은 법적으로 도서정가제에 포함되지 않아 대여권을 통한 프로모션은 사실상 열려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헛점이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 일부 웹소설 오픈 플랫폼, 개인 창작자는 판로 좁아질 수도

한편 ISBN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출판사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해 개인 창작자가 자유롭게 연재와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일부 유명 웹소설 오픈 플랫폼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중인 일부 오픈 플랫폼들 중에는 출판사로 등록되어 ISBN을 등록할 수 있지만, 연재되는 작품 중에는 ISBN이 부여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작품이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ISBN을 작품별로 발급 받았던 작품이라 할지라도 판매 단위에 따라 편당 ISBN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소요가 늘어나 플랫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코인 단위로 표기되던 가격이 원 단위로 바뀌면서 가격은 같을지라도 표기 단위가 늘어나 1코인당 100원인 플랫폼에서는 한 편당 3코인 작품이 300원으로 표기되면서 가격 저항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가격도 내용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소비자의 가격저항을 맞아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강제 조항이 없고,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위원회를 꾸려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벌금을 징수하게 되어 실효성에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출판시장, 즉 책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건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웹툰은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도 부담이지만, 만약 벌금이 부과된다면 웹툰 업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담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4월 25일부터 일부 대형 플랫폼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 표기를 예고했습니다. 중소규모 플랫폼들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스토어 등 정가 표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대형 플랫폼이 테이프를 끊고 중소형 플랫폼도 시차를 두고 정가제 표기와 슬라이딩 코인 방식, 프로모션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웹툰의 법적 지위등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웹툰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출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창작자의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관련 기사 >

* 출협 관계자, “이번 ISBN 등록 권고안은 시장 질서 바로잡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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