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성평등에 초점”

김영주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추진 TF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후원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 이양구 연출가(표현의 자유 분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분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성평등 분야)과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법학 분야)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좌측부터 김종진 부소장, 한예종 이동연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박선영 연구위원, 홍성수 교수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타 직업군과 비슷한 수준의 직업적 권리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보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을 정의함에 있어 예술인복지법은 복지를 위해 엄격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권리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예술인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범위에 창작 분야에 기획, 평론이 포함되었고, 실연에서는 훈련, 준비활동 역시 예술인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적인 교육을 받는 인원 외에도 스스로 훈련하거나 창작물의 발표, 실연할 기회를 찾는 사람 역시 예술인에 포함되었습니다.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에 국가의 예술활동 침해에 대해서만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예술활동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어 공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의 방해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보는 등 예술활동 방해를 “업무방해”와 비슷한 시각에서 보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대상은 공권력에 한정하고, 처벌의 강도는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에서 특정한 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심사 이전, 심사 중, 심사 후 3단계로 나누어 심사 이전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사주한 사람은 처벌되었지만 실행에 옮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더라도 ‘행사’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처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의 차별과 우대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단결권 인정하는 “예술인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그리고 타 직업군과 비슷한 수준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조합 등 기존의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예술인이 있으면 문체부 신고를 통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의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 특정 단체 단위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거나 디콘지회처럼 노동조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자 예술인조합으로 인정받습니다. 
예술인 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술인조합 구성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노조 방해행위에 준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술인들에게 예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폭력 전담기구 통해 만든다
이번 법안에서는 2조 8,9항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서 정의하는 한편 3조의 4항에서 성평등한 환경에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인 권리 보장위원회와 성폭력 피해 구제위원회를 설립하되 사무국을 하나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예술인 보호관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미투운동이 아니었으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비가시화된 예술인 노동시장의 구조, 공급 과잉이라는 특징이 ‘침묵의 카르텔’을 강고하게 해 피해 드러내기를 억압해 성차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적시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위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적시하는 한편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에 있어 ‘제3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폭력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해당 내용에 대해 “예술인 보호관이 조사부터 시정명령등 행정까지 모두 담당하는 일원화된 구조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수 있습니다”라며 “예술인 보호관에게 조사 권한을 주고, 행정 권한은 사무국으로 이원화해 조사 주체와 결정 주체를 분리하는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예술인 보호관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한 만큼 충분한 직급과 위상을 부여하고 업무 지원이 이루어지는가가 법안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발의만 앞두고 있는 법안, 원안 훼손없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주목
이번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 직전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술인 조합등 논쟁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많은 단계가 남아있어 이번 원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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