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툰, “조회수는 비밀, 원고료는 통보”… 작가들 “담당자와 연락이라도 시켜달라”

KT와 투니드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통보가 있은지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18년 6월 계약방식을 기존의 원고료+유료수익에서 RS(Revenue Sharing, 수익쉐어)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가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사태는 KT의 하청 갑질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KT가 예산 축소를 철회, 2019년 4월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소강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말, 투니드는 작가들에게 “KT와의 계약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몇몇 작가분들과는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후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연재 불가 통보를 전했습니다. 2019년 4월 이후로는 케이툰에서 더 이상 연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작가들은 전송권 반환을 요구했고, 투니드에서는 전송권이 KT에 있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작가들에 따르면 투니드에서는 전송권이 KT에 있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투니드와 ‘케이툰’, 또는 전신인 ‘올레마켓웹툰’에 연재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송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MCP사인 투니드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니드는 세부약정서에 플랫폼이 ‘올레마켓웹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권이 KT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 원고료 반납해야 전송권 반환?

 

KT 역시 작년 8월 2일 웹툰인사이트에 입장을 밝히며 “작가분들은 CP사와 계약했고, 완결 후 2년간 케이툰에서 연재를 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T가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라며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회사에 일방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KT는 이미 지난해 ‘KT는 전송권과 관련한 권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가와 투니드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전송권과 관련된 권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투니드가 작가들에게 전했다고 알려진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셈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 31일 “원고료 100% 반환”을 조건으로 전송권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인사이트에서 법률 검토를 문의한 결과 ‘선인세’처럼 미리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회차를 마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분에 대한 반환이 아닌, 연재를 하면서 발생한 원고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작가는 고료 산정기준은 커녕 조회수도 몰라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작가는 케이툰의 정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작가는 “투니드에 유료 수익 근거가 되는 조회수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달고나 작가는 “작가 보호를 이유로 들었는데, 고료 협상이 아닌 통보가 작가 보호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료수익의 근거 역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투니드에서 작가들에게 보낸 내용은 입금 후에 제출하는 영수증과 매우 흡사하게 항목별 금액만 적혀 있을 뿐, 어떤 근거로 해당 금액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B작가는 “최근 비독점 유명작들이 케이툰에 들어오면서 유료 수익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가들은 조회수당 얼마가 발생하는지, 또 몇 명이나 내 작품을 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웹툰 시장은 조회수를 기반으로 원고료 또는 MG를 책정하고, 유료분 판매를 통한 수익 분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업체가 작가에게 조회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작가는 사실상 업체가 정해주는 방식대로 원고료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달고나 작가는 “초기에 시작해 원고료 갱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7년을 연재하고도 신인보다 원고료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작가가 플랫폼에 대하여 원고료 정산을 위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작가의 당연한 권리” 라면서 “만일 작가가 플랫폼 측에 원고료 정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한다면, 플랫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거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이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산된 고료를 지급할 경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가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투니드가 ‘작가보호’라는 명목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KT-투니드 묵묵부답, 작가 피해만 쌓여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전송권 해지를 위한 원고료 반환, 원고료 책정의 근거자료를 작가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 KT와 투니드에 문의했으나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가들 역시 “투니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KT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라면서 “어쩔 수 없이 케이툰 고객센터로 문의를 넣고 있지만 한번도 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T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투니드는 KT에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어느정도 도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재)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부진이 사실인지조차 작가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작품이 케이툰에 묶이게 된 작가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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