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예술인과 함께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를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범위 안에서 수정한 계약서로 계약한 사업자와 예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라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가 있어 표준계약서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어 지원이 확정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급액의 50%가 지원되며, 상한액은 월 44,930원으로 50인 이상 지원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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