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침해 사안에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대법원은 2월 28일 포털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강의가 자신들의 전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포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결과를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당구 강의를 촬영한 자료가 내용만으로도 누군가의 노력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해당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재생,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저작권자가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 대표 사이트(카페)의 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특정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2) 검색 결과 자체만으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3) 동영상 게시물의 경우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생해 찾아야 하므로 포털의 기술적 한계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4) 포털에서는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사용자에 경고조치를 하는 등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5) 저작권자 측에 주소(URL)을 보내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인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저작권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 6) 필터링 기술 적용을 위해 원본 동영상을 요구했지만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포털의 책임을 물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포털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부족하며, 영상 저작물의 경우 검색어 등으로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색만으로 영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포털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EU의 저작권법 개정 등으로 온라인 포털 등 플랫폼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아직 IT기업의 서비스에서 저작권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의 원본파일 요청, URL 확인 등 충분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어서 앞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신고할 때에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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