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투니드 일방적 계약변경, 피해는 작가와 독자에게 고스란히

 

 

지난 2018년 6월, KT가 투니드 엔터테인먼트(이하 투니드)에 위탁해 운영중인 플랫폼인 케이툰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통보했다는 이른바 ‘케이툰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KT가 수익 부진을 이유로 웹툰 운영비를 축소했고, 때문에 투니드는 “KT로부터 연재정책 변경을 안내받아 (2018년) 7월부터 원고료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작가들에게 전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작가들은 ‘대기업인 KT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과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KT는 투니드와 B2B(기업간 거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별 작가에 대한 계약 부분은 KT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아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KT는 “고료와 수익쉐어를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케이툰 사태’는 일단 KT와 투니드의 재계약 시점인 2019년 4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개월여가 지난 2019년 2월, 케이툰에 연재중이던 작가들이 대거 연재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작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연재 불가 통보를 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작가들 역시 2019년 4월 언제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3월 중순이 되도록 들은 것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송권입니다. 작가들이 전송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KT와 투니드는 전송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연재 종료시점부터 2년간 작품 전송권이 KT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투니드와 맺은 계약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권을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KT와 투니드 측은 작가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연재 플랫폼으로 “KT 올레마켓웹툰”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송권이 투니드 뿐 아니라 KT에도 허여(許與. 권한, 자격 따위를 허락하여 줌)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세부약정서에 플랫폼이 ‘KT’라고 단 한 줄 기재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작가들이 전송권을 비롯한 연재 관련 권리를 KT에 양도하는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송권이 양도되었다면 작가들이 작품의 전송권 행사 기간, 행사 방법 등을 KT가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KT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점에 서면으로 동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에는 전송권 양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KT와 투니드가 작품을 놓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계약내용 중 권리 양도 부분에 대해 작가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가님들의 입장에서는 투니드와 KT간 계약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작가들에게선 KT와 투니드 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케이툰의 전신인 올레마켓은 ‘무료 웹툰’을 표방했다.

 

KT는 이전부터의 수익 문제를 들어 일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케이툰의 전신인 올레마켓웹툰은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이 아닌, 현재는 원스토어로 통합된 “KT 올레마켓”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콘텐츠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수익 다각화 전략이 필요한데도 케이툰은 논란이 된 2018년 6월 이후에도 눈에 띄는 외부 홍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케이툰으로 변경되던 당시에도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플랫폼의 이름이 변경된다는 것을 통보한 바 있는 KT와 투니드는 2018년 6월에도, 그리고 2019년 3월에도 일방적으로 작가들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통보한 셈입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입장을 묻기 위해 KT 홍보실과 투니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작가들은 계속해서 투니드와 KT측에 계약 중단 사유와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작가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유에서 계약을 거절당했는지 명백한 이유를 알 수도 없이 계약을 중단당한 채 2년동안 전송권이 묶여버린 셈입니다. 결국 해당 작가의 작품을 더 볼 수 없게 된 독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KT와 투니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법정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작품의 전송권이 묶여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작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T는 대기업다운 책임있는 상생경영을, 투니드는 파트너인 작가들에게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웹툰 업체들이 작가들과 계약을 종료할 때 마다 업체들이 전송권을 인질삼아 작가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절히 해결할 제도적 방안과 업계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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