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일러스트 저작권 침해 사례에 CDN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 명령

도쿄지방법원은 일러스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일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IT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에게도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일러스트 삭제 및 해당 사이트 관리자 정보 공시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특정 정보사이트에 자신의 허락 없이 일러스트가 업로드 된 것을 발견, 2018년 12월 11일 해당 사이트에 일러스트 삭제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일러스트레이터는 ‘성명 미상의 정보 사이트 관리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라우드플레어에도 삭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CDN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플레어에도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 클라우드 플레어에 원고의 일러스트 삭제 및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정보 사이트 관리자의 로그인시 IP주소 등의 정보를 공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CDN서비스 제공자로, 일본 뿐 아니라 국내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플레어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일본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는 “해적판 피해 사건의 해결 또는 운영자 특정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평가하며, 빠른 시간안에 이번 결정이 나왔다는 점과 비용도 한화 수백만원 선으로 보다 간단한 절차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번 판단에 따라 클라우드플레어가 불법 콘텐츠 유통 대책을 강화하더라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우려도 있으며, 소송이나 가처분등의 대응은 사후 대응일 뿐 불법유통 사이트의 근절이나 적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클라우드플레어 등 CDN서비스에 대한 삭제명령 사례가 없고, 해외 수사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 콘텐츠 유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될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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