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원회, 웹툰 등 전자출판물 정가 표시 내용 의결, 코인 결제방식 변경 가능성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목) 대한출판문화협회등을 통해 3월 4일(월)부터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등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웹소설 업체에 판매되는 웹툰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이 반드시 매 편마다 서지정보와 정가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문
공문에서는 정가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유통사와 출판사에 1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가 표시’가 출판법상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화()표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재 코인으로 대표되는 결제방식을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제 방식과 가격을 단시간내에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결제 방식인 ‘쿠키’는 대략 1개에 100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정찰제에 가까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웹툰 전문 유료 플랫폼들은 소위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제액이 크면 클수록 코인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코인 1개당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액수가 커지면 보다 많은 코인이 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인 1개당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레진코믹스(좌)와 투믹스(우)의 코인 결제창. 결제 액수가 크면 클수록 ‘보너스’ ‘추가’ 코인이 많이 주어진다.
이런 방식은 주로 게임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할 때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의 경우는 게임업체가 개발한 재화를 구매하고, 그것으로 게임 회사는 게임의 유지, 보수,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개발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1개당 가격보다 ‘더 많은 결제’가 일어나는 것이 핵심인 셈입니다.
하지만 웹툰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인으로 웹툰을 온라인에 전송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독자가 결제를 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회사와 작가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슬라이딩 방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거기에 이번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서시정보 및 정가표시 의결이 더해지면서 코인 유통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지대로라면 웹툰 이용 가격기준을 코인에서 원으로 바꾸고, 도서정가제에 준해서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공지에 웹툰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한달로 예고된 유예기간이 짧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의 경우 아직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출판산업문화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이번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의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라 정가 표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도 웹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웹툰 업계가 기존에 만들어 온 결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통을 줄이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현재 공지대로 웹소설과 웹툰의 서지정보와 정가표시가 진행되면 웹툰의 슬라이딩 방식 결제체계 변동이 필요해 웹툰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전까지 웹툰업계가 얼마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웹툰업계와의 조율이 얼마나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