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 및 데이터 감청과 무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I 차단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해외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영역을 활용해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합법적 성인물이 아니라 아동 음란물, 불법촬영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더불어 불법 도박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공유물 등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차단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해 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 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입니다. 접속차단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차단여부를 결정하며, 방심위가 심의, 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감청에 대한 우려 표하는 쪽과 현행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쪽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감청의 우려를 줄이는 쪽으로 향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정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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