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정보 유통 해외사이트 차단 강화를 통한 피해구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등의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HTTP방식에서 보안기능이 강화된 방식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및 우회접속 등을 이용해 유통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2월 11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결과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에 대한 차단 결정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kt등 인터넷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시 이미지)

 

 

지금까지 HTTPS 보안접속 방식을 이용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인터넷 도박, 불법 음란물 및 저작물 등이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법 집햅력 확보 및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따랐습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과차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T, LG U+,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 K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년 6월부터 해외사이트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방식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차단기능을 고도화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단방식의 경우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흔히 ‘워닝’으로 잘 알려진 warning.or.kr)등 경고문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협조해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와 새로운 접속차단방식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차단 강화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등 콘텐츠 유통사이트에 접근이 어려워져 불법 사이트에 의한 웹툰계의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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