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취임 1년, 성과와 과제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기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4기 방심위는 2017년 하반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치상황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해동안 방심위는 상, 하반기 모두 11만건 이상을 심의해 2018년 한해동안 23만 8천여건을 삭제, 차단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 2018년, 해외 웹서비스 이용 불법정보 늘어
2018년 삭제및 차단건 중 78.9%가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었습니다. 방심위는 전체 시정요구에서 접속차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국내법의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웹서비스를 통한 불법정보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정보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가등 피해 당사자들은 선차단 후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불법정보의 위반유형으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33.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이었습니다. 권리침해의 경우 전체의 7.4%인 17,5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웹툰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밤토끼등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하나에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불법정보 광고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단순 불법정보보다 신고가 까다로운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불법정보로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2019년 역점사업,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방심위는 2019년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으로 인터넷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를 꼽았습니다. 먼저 1월 24일(목) 발표된 범정부차원의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에 따라 불법음란물이 유통되는 게시판 폐쇄,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조직 확대 및 전자심의체계 구축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또한 현행 2주일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외 저작권침해정보에 대응하는 심의기간을 올해 4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최신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웹툰의 소비주기는 일주일을 넘지 않고, 극단적으로는 3일 이내에 대부분 독자들이 찾아보기 때문에 한계점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방심위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일부터 해외 불법복제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단’을 신설, 접속차단을 피하기 위해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을 변경해 접속을 유도하는 ‘대체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10.9일가량 소모되던 대응 소요시간이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출범 이후 3.2일로 1/3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는 한 곳에 여러 업체의 콘텐츠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은 선제적 차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정부 또는 거대자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내는 우려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의 조정을 위해 방심위는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공정한 심의를 위한 ‘국민참여 심의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에 있어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뿐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숙의민주주의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들의 검거소식이 이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은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떄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발견후 차단하는 소극적 대응만 가능한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 개산이 무산된 가운데 방심위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 줄지 지켜보아야 하는 2019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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