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중심의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진행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보호원이 심의와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다 전하여, 관련 업무 절차 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공지하였습니다.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존 URL차단 방식이 아닌 SNI필드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을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심의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변화로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원은 저작권법 개정에 대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중심의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일원화함에 동의하였다라 현재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단체)의 접속차단 신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보호원은 2월부터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심의 및 채증, 권리자확인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호원은 앞으로 ‘접속차단 심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또는 불편이 없는지 업계 및 권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할 예정이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 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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