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소년의 신성’ 표절 논란, ‘사실과 다르며, 표절로 오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식 입장 공개

투믹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코인 법률방’ 12회에서 제기된 ‘소년의 신성’ 표절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표절로 오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Joy의 ‘코인 법률방’은 역, 번화가,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 해답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2회에서 ‘제 웹툰을 도둑맞았어요! 캐릭터와 콘셉트까지 똑같은 유명 웹툰?’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투믹스는 해당 작품은 2015년 5월 경 예고편 포함 총 4회차가 연재되었으며, 소년의 신성은 2016년 6월 부터 연재를 시작하여 공지 포함 총 22회차가 연재되었다 밝혔습니다. 

투믹스는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도용 이슈에 대해 문의를 주신 작품의 경우 실질적인 이야기가 전개된 3회차 분량에서는 과거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내용만 나오고 있으며, 이 분량 내에서 김유신이 현대로 오게 된다는 타임워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단지 예고편인 0회차에서 신라시대의 김유신이 현대의 17세 김유신의 몸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며, “또한, 소년의 신성의 내용은 <타임워프>가 아닌 <빙의>에 초첨이 맞춰져 있으며, 단지 주인공의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라 주장하였습니다. 

 

[ 코인 법률방 12회 내용 중 일부 ]

 

해당 방송에서는 관련 문의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대로 베꼈거나, 다소 수정 및 변경이 있지만 기존 저작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설의 배경(현대 세계, 고등학교)과 소재(타임 워프) 등’의 요건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문하였습니다. 이어 웹툰 저작권 판단 기준으로 ‘스토리(이야기의 전제적인 진행, 설명 어구, 대화)’, ‘그림(캐릭터 및 배경)’, ‘연출방법(이야기 전개 순서, 구상 장면 배열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웹툰 저작권을 무단 이용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투믹스는 해당 공지사항에 방송상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단순히 같은 소재를 시기적으로 먼저 선보였다는 것으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탄생한 작가님의 노력을 표절로 오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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