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불법복제 정보’ 전담 <저작권침해대응단> 출범, “권리관계 입증된 게시물은 4일 이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기간도 4일로 단축하고,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 또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관계 입증된 게시물은 4일 이내 차단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월) 밝힌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신속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1월1일(화)부터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해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유통실태조사, 유관기관?사업자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2,338건에 달했다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저작권침해대응단’의 출번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대으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 ‘대체사이트’에 대한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 완료

우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와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은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사이트 외 신규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신고?심의 절차의 대폭 간소화 방안 마련도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는 이밖에도 지난해 12월부터 ‘대체사이트’에 대한무기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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