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사건 규탄집회’ 진행, 레진과 전 대표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고소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레규연)은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사건 규탄집회’를 지난 6일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에 앞서 ‘나의 보람’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마스트법률사무소 김종휘 변호사는 레진코믹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레진엔터테인먼트’와 한 전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나의 보람’ 피코 작가 법류대리인 김종휘 변호사 ]

 

김 변호사는 집회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문화강국에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라며, “웹툰계에 만연한 위법과 불공정한 행위들이 조금이라도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 고소 취지와 의의를 전하였습니다.

레규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치 작가는 발언을 통해 “‘나의 보람’ 첫 계약서에는 레진 대표가 글작가라는 문구조차 없으며, 수익을 글작가와 나눠야 한다는 조항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수개월간 대표에게 수익을 주었습니다” 주장하며, ‘레진코믹스의 확실한 사과’와 ‘한희성 전 대표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나의 보람’ 피토 작가는 다드래기 작가의 대리 발언을 통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어리고 힘없는 신인들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반드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려 합니다”라 자신의 심정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집회에 독자로 참여한 고형곤 씨는 “제가 좋아했던 ‘나의 보람’ 작가님이 이런 일을 겪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충격이었습니다”라며,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 질때까지 이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해당 집회에 추가 사례 발언으로 애니메이션 착취 사례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르메따라’ 원작자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빼앗겼으며, 현재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 밝혔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구도 협회도 없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함께 연대 의사를 밝히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아마추어 작가들은 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법개정이 꼭 이루어져 미성년자, 예비 작가들에게 적절한 법적지원과 심리상단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

 

해당 집회에 눈에 띄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해당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창문을 커튼으로 가린 채 굳게 닫혀 있는 업체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을 도움을 주는 한 집회 참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집회는 그 어느 행사보다 차분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베스트 포토, 장애인을 도와 주고 있는 한 집회 참여자의 뒷 모습 ]

 [ 연관 기사 ]

레규연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사건 규탄집회’ 12월 6일 레진 사옥 앞에서 진행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실태 고발 “어린, 예비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요청”

(5분 인터뷰) 레규연 미치 작가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 착취와 편취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