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협 등 만화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불법사이트 단속을 전문 저작권보호기관으로 일원화하라’는 성명서 발표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는 “방심위는 웹툰 불법사이트 단속을 전문 저작권보호기관으로 일원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저작권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양 협회를 포함하여 만화계에서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일원화된 처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지난 26일 만화·웹툰 관련 14개 협단체가 모여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발생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은 현재 불법복제물관련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300여명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위원 모두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기관보다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처리가 일원화되며, 기존보다 높은 효율로 보다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방심위는 웹툰 불법사이트 단속을 전문 저작권보호기관으로 일원화하라! 

 

한국만화의 오늘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를 둔 웹툰 불법사이트(이하 불법사이트) 밤토끼가 개설되었다. 밤낮 없이 웹툰을 그린 웹툰작가들은 정당한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 플랫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사이 불법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사이트 중 13위의 사이트로 성장했다. 이들은 웹툰 8만여 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불법도박광고를 유치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 운영자가 붙잡혀 주춤하는가 싶더니, 대체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회복되던 웹툰플랫폼의 트래픽은 대체 불법사이트로 빠져나갔다.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차단과 철저한 검거가 필요하다. 불법사이트는 저작권 도둑질뿐만 아니라 성인인증 없이 성인용 웹툰을 게시하고, 불법도박사이트 등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 만화계는 저작권 보호,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발빠른 불법사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7년 7월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발생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는 방심위를 항의방문해 저작권법 통과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방심위에 접수되는 해외 저작권침해 접속차단 과정을 단축시키고 방심위가 직접 접수해 심의기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방심위의 이번 대책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저작권침해 접속차단 과정을 단축시키는 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만화계가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를 일원화시키는 정책과 비교하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

우리 만화계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업무 절차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관련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300여명 운영하고 있고, 신고 없이도 자체 심의가 가능하며, 심의위원 전원이 저작권 전문가라 전문성이 뛰어나다. 또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업무가 일원화되면 심의대상 확인 후 곧바로 차단에 들어가며, 특히 대체 사이트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단해 불법사이트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저작권법 개정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밤토끼의 사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사이트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하여 접속을 차단할 뿐이다. 방심위는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원으로 웹툰의 저작권 침해업무를 일원화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1월 28일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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