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민사 소송 진행

투믹스는 법무법인과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게 회사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투믹스는 밤토끼에서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 작품의 일부 손해 배상으로 우선 10억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송 진행 중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한다. 이로써 투믹스는 지난 8월 네이버에 이어 두 번째로 손배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활성 사용자 감소, 실질적 피해 확인

투믹스는 밤토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밝혔습니다. 월간 활성 독자 수의 경우 2017년 5월 약 374만 명이, 밤토끼 사용자가 최대치에 다랐던 5월의 경우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웹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근절을 위해 운영자를 압박하며, 실질적인 선례를 남길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이후 기업 차원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결국 환수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것입니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며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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