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들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집단 소송 시작, 다수의 작가들과 협단체들 참여 의사 밝혀

‘밤토끼 피해작가 소송단’은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에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밤토끼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액소송 운동’을 시작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소송단은 소액 소송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작가들의 호응이 뜨겁다 전하였습니다. 피해작가대책회의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참여자를 수소문 한 결과, 벌써 10여명 이상의 작가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이어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의 단체들이 조직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라 전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란 활동에, 작가들이 이 같은 참여 열기를 보이는 이유는, 그 만큼 밤토끼와 불법웹툰으로 인한 공분이 컸기 때문이라 분석하였습니다.

 

 

 

소송단은 밤토끼가 2017년도에 국내 웹사이트 트래픽 순위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며, 웹툰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웹툰계가 추산하기로 밤토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2000억 원에 이릅니다. 밤토끼의 검거로 웹툰계는 위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긴 했지만, 아직 불법웹툰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닙니다. 밤토끼가 사라지자,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 현재 웹툰계에 대한 웹툰 불법 공유에 피해 현황을 전하였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윤태호 회장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 위반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의 최고수위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판례로는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후 검거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불법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높다면 유사 범죄를 막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합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밤토끼 이전에 저작권법을 침해한 범죄자들이 검거 되었을 시, 벌금 2~300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판결은 웹툰작가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줬습니다”라고 말하며 “현행법 상 처벌 수위가 낮다면, 밤토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소액으로라도 소송을 걸게 되면 책임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소송문의: konstellat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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