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체상금>은 불공정 조항” – (사)한국만화가협회, 레진코믹스 지각비 소송 참여 작가 모집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레진코믹스 연재작가들과 함께 지각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각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해 가을, 레진코믹스를 서비스 중에 있는 ‘레진엔터테인먼트’에 ‘지체상금(지각비)’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징수한 지각비를 작가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보상 역시 별도 준비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하였습니다.  

 

‘지체상금(지각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체상금’ 항목이 불공정 조항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레진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가름 되었습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기재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콘텐츠 제공 대가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보통 작품의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보도 자료 내용 중

 

이에 협회에서는 레진에 지각비를 낸 작가분들과 함께 ‘지각비 소송’을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1차 모집은 4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마감 이후 참여작가 간담회를 통해 소송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접수메일 : coreamanhwa@naver.com

접수내용 : 작가명/작품명/지각비총액

1차 마감 : 2018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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