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중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일환인 개인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 전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개인심리상담(총 12회 한도 지원 가능)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예술인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업 참여가능)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8년 3월 19일 ~ 11월 30일

–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마감 공지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개인심리상담(총 12회 한도 지원 가능)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함

*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진단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개인 심리상담

· 예술 활동 및 직업문제 상담?치유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상담?치유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상담?치유

· 대인관계 상담?치유

· 경제문제 상담?치유

· 부부 및 가족 상담?치유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성폭력 문제 상담?치유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 문의: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02-3668-0264?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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