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불법 게시물 434만건 삭제, 192개 해적사이트 차단 신고’ 등 웹툰 불법복제 대응현황 공개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구글 등에서의 불법 게시물 434만건 삭제, 방심위에 192개 해적사이트 차단 신고,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복제 대응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 대형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자금력 갖춘 해적사이트는 ISP 갈아타며 지금도 웹툰 도둑질 >

현재 대부분의 웹툰 해적사이트들은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해외 ISP 업체에 직접 대응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웹툰 불법복제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 경우 ISP를 갈아타는 수법 등으로 웹툰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실제 레진코믹스 웹툰을 포함 국내 대형 포털과 웹툰플랫폼들의 만화를 불법복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적사이트 A의 경우, 레진코믹스 대응 후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와 불가리아에 위치한 ISP업체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니 ‘벨리즈의 B사는 사서함만 갖고 있는 유령회사‘로 드러났으며, 현재 레진측은 B사에 ISP를 재판매한 동유럽 불가리아의 ISP C사, 그리고 C사에 ISP를 재판매한 또다른 불가리아 업체 D사에 각각 해적사이트 A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진행에도 C사와 D사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무관심해 직접 대응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에 레진은 D사의 데이터센터로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E사에 연락을 취한 상태이나 E사 역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해적사이트 A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큽니다. 정부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입니다”라며 “국내 웹툰산업을 멍들게 하는 해적사이트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정책이 절실합니다”라 호소하였습니다.

 

 

< 구글 검색어, 해외 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 내 불법게시물 458만건 적발하고 434만건 삭제 >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구글, 해외 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458만여건의 불법게시물을 적발하고, 이를 구글 등 운영사에 신고해 이중 434만건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 플랫폼 내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구글검색어 > 해외일반사이트 > 소셜미디어’ 순으로 많았고 이중 구글 검색어 비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 검색어 내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 게시물은 438만건, 이중 418만건이 신고 후 삭제되었습니다.

 

(표: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게시물 적발 및 삭제 현황, 자료제공: 레진엔터테인먼트)

 

특이사항은 해외 일반사이트 내 불법게시물 증가율입니다. 적발규모가 상반기 9,868건에서 하반기122,633건으로 약 1143%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당국에 192개 해적사이트 신고 >

지난해 레진코믹스가 관계 당국에 차단신고를 요청한 해적사이트는 무려 192개였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해적사이트로 국내 차단을 위한 심의기간이 길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레진측은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신규웹툰이 업로드되면 2시간만에 해적사이트서 훔쳐가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관계당국에 해적사이트를 신고하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사이 해적사이트는 보란듯이 계속해서 웹툰을 불법복제하고, 수개월 뒤 심의가 끝나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외부링크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라 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해적사이트들이 늘고있어 국내 차단이 더욱 용이치 않는 상황입니다.

 

레진측은 “대부분의 해적사이트들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력화시키려면 최소한 해적사이트의 국내 이용 차단만이라도 실시간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가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마비시켜야 합니다. 웹툰산업 전체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가적 정책지원이 절실합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자 형사고소 6건 중 5건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1건만 300만원 벌금형 처벌 >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행정적 대응과 함께 어렵게 잡은 저작권위반 혐의자에 대해 사법적 대응도 진행했으나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진측이 2017년까지 진행한 형사고소는 모두 6건이며, 이중 5건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 1건은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서버나 보안서버로 운영되어 피의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나 기소유예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어버리곤 하였습니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벌칙 조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이 발달한만큼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불법 유출 사이트 운영자 특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임에도 위와 같이 법률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빠르게 퍼지는 불법복제 대응에 어려움 커,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 지원 절실 >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또한 2017년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이하 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 초대 회장사를 맡아 회원사들과 함께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 복제돼 도용되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A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네이버, KBS, MBC, SBS, jtbc,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웹툰, 영상, 영화, 음악 등 각 분야 대표 기업과 단체 15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해외 저작권 보호단체입니다. 권정혁 레진엔터테인먼트 부사장 겸 CTO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COA는 지난해 12월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측 협약에는 저작권보호 관련 양국 주요 이슈 및 양국 저작권 정책 관련 주요 정보 공유, 저작권 침해관련 공동 대응 등이 담겨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사업총괄이사는 “빠르게 퍼지는 웹툰의 불법복제는 국내 원천 콘텐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며 “불법복제 근절은 플랫폼사업자, 웹툰이용자, COA 등 협회의 노력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 당국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을 훔쳐가는 이들을 막기위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절실합니다”고 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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