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과 만화 업체들의 작가들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공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웹툰인사이트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업체에 ‘약관법 위반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진행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권고’, ‘명령’ 그리고 ‘고발’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행에 따라 몇몇 관련 업체들의 경우 권고 사항에 맞추어 계약서 내용을 수정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진행에 따라 업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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