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연재에서 도전 만화 코너 연재 분량의 MG(또는 고료) 지급은? 한국만화가협회 “지급되는 것이 업계 관행”

최근 한 플랫폼에서 자유연재 또는 아마추어 도전 연재 공간에서 공개되었던 회차들에 대해 MG(또는 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밝혀 ‘도전 만화 분량의 원고료를 받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는 정식연재에 있어 많은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네이버웹툰의 ‘도전만화’, 다음웹툰의 ‘웹툰리그’ 등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식 연재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처럼 ‘도전만화’의 연재는 많은 작가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정식 연재 전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식 연재 전 만들어진 팬층은 웹툰 플랫폼에도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웹툰 생태계 가운데 ‘도전만화’ 코너에서 연재된 분량에 대해 MG(또는 고료)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웹툰인사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한국만화가협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식 연재에 있어서 도전 만화 연재 분량이 제외되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련 회차에 대한 MG(또는 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라 밝혔습니다. 

즉, 현재 업계 관행은 만약 도전 만화 코너에서 10회 연재된 분량을 포함하여 정식 연재 계약을 진행할 시 도전 만화 코너에서 연재되었던 10회 분량에 대한 MG(또는 고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분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정식 연재에 있어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웹툰인사이트에서는 계약 진행 및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rarcissus@ariseobject.com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웹툰인사이트 자료집 및 계약서 관련 내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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