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체부, 웹툰 플랫폼 3사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 서울시 ‘공정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역할을 수행’ 표명

서울특별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케이티(KT)에서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포도트리 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 케이티(KT) 서승진 케이툰 총괄책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웹툰산업 가운데 산업 내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공정 생태계 조성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확립하고 산업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웹툰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문화예술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작가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애써 온 서울시, 창작자 중심 계약 관행을 정립했다고 평가받아 온 플랫폼 3사는 웹툰산업 내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플랫폼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계약사례 공동 조사?연구’,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계약 교육?홍보’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이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 산업계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앞으로도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 전하였습니다. 

 

< 협약 내용 >

* (공동연구) 다양한 계약사례를 검토해 표준 계약문안과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계약 관련한 주제를 공동 연구 

– 웹툰 플랫폼과 서울시는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체부에 제공 

* (표준계약서 보급) 연구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 (공정계약 인식 제고) 토론회 개최, 교육?홍보프로그램 제공에 협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은 “서울시는 만화?웹툰 불공정 실태조사와 불공정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산업계가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웹툰이 오늘날처럼 젊은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에 작가 중심의 수익배분 모델을 정착시킨 플랫폼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 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번 협약의 의의를 전하였습니다.

 

웹툰 플랫폼 3사 또한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웹툰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아직은 크고 있는 산업이라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계약실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쌓아 온 만큼 정부의 연구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하 협약서 전문 —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웹툰 플랫폼인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포도트리(CIC다음웹툰컴퍼니), 주식회사 케이티(케이툰)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웹툰 플랫폼 3사는 제1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다만, 웹툰 플랫폼 3사는 계약 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 자료 제공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조에 따른 연구를 반영하여 웹툰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공정계약 인식 제고) 협약의 당사자는 웹툰산업 내에 공정한 계약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협력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실행협약의 체결) ①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의 추진 및 세부사항에 관하여 실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제·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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