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복제사이트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1일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복제사이트에 대한 국내 회선 차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최초 신고 시점부터 최종 차단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외 사이트 차단을 주무부처에서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SK, KT 등 ISP 사업자(접속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김정재 의원은 “해마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라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물론 한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 전하였습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내용 및 진행사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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