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시작

서울시에서는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 및 환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위치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는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인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잠재적 불공정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교육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자세한 운영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 방법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9-8

* 방문상담 : 전화 120 / 다산콜센터 전화예약

* 눈물그만 홈페이지 :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운영 방침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 눈물그만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첫 번째로 16년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과 관련하여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 원(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라며,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라 운영 목표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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