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불공정 노동행위와 성희롱 및 성추행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작가 제명 결정 공지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불공정 노동행위와 성휘롱 및 성추행에 대한 제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으며, 이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관련 작가를 제명 결정하였다 공지하였습니다.

 

 

공지 내용에서는 지난 7월 27일 불공정 노동행위와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며 몇몇 이사들이 자료를 검토, 피해 작가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밝혔습니다. 이후 8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회원의 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제명 결정하게 되었으며, 8월 22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공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웹툰 창작에 있어 협업이 점차로 증가하고 데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상호간의 존중과 동료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라 할 수 있으며, 협회는 만화가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작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이사회는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협회원 관련 작가의 징계를 결정하고 공익을 위해 징계 결과를 공개한다’ 밝혔습니다.

관련 작가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의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향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조력과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나 강압이 있을 경우 협회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 이야기하였습니다.

 

[ 한국만화가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