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환불 약관 변경, 무상 제공 코인을 제외 환불 가능

레진코믹스에서는 7월 28일자로 환불 약관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라 공지하였습니다. 공지된 내용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코인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환불 시 10%의 환불 수수료가 공제되며, 코인의 환산 금액이 10,000원 미안인 경우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또한 코인의 환산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변화된 청약 및 환불 정책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의 철회 >

– 코인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코인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 가능

– 코인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

–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신청 가능

 

< 코인의 환불 >

– 코인의 경우 무료로 지급 받은 코인을 제외한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 환불 시에는 코인 잔액에서 10%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림

– 환산 금액이 10,000원 미안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

– 환산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

 

변경된 환불 약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레진코믹스 환불 약관 변경 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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