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1차 공고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1차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을 모집합니다. 

 

 

 

창작준비금지원이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목적을 둔 지원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한 예술인은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되며, 선정된 예술인분들에게는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대상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실적은 2015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신청불가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신청불가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신청불가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신청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 1월 29일(금) 오후 6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각 1부

– 건강보험증(발급 15일 이내)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

– 2015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예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예술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재단사업 참여제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지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 자세한 정보 확인 ]

[ 지원사업 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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