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논란의 스토리작가 박모씨 징계 결과 발표 – 협회원 제명 결정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스토리작가 박모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관련한 논란은 한 여성 그림 작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로 남성 스토리작가 박모씨의 폭언 및 기타 이슈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녹취록 공개 이후 폭언 및 기타 이슈로 논란 중인 사항에 대한 한국만화가협회 진행 사항 확인‘ ] 

 

 

협회에서는 2015년 12월 19일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았으며, 약 2주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2016년 1월 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관 제9조(회원의 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여부를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로써 협회원에서 제명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웹툰 창작에 있어 협업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고, 데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상호간의 존중과 동료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임을 강조하며, 협회에서는 만화가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작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원 징계에 적용된 제9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정관 제9조 회원의 징계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경고,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한달 이내에 1차의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해칠 때

4. 회원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 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6. 만화 창작활동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번 징계 공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만화가협회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만화가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 관련 기사 ‘녹취록 공개 이후 폭언 및 기타 이슈로 논란 중인 사항에 대한 한국만화가협회 진행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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