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법률자문이 필요한 작가분들을 위한 법률자문요청 절차 공개

지난 만화의 날 ‘한국만화가협회’와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 전문그룹 ‘아트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만화가분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 증인을 위해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절차를 공개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만화가협회 법률 자문 절차 >

1) 협회로 문의 후 상황 및 증빙서류 공유

– 이메일 : coreamanhwa@naver.com

– 연락처 : 02-757-8485

2) 협회에서 ‘아트로’에 내용 공유 및 자문 요청

3) 이메일 상담 (필요 시 대면상담)

4) 필요서류 작성 및 변호사 선임 (서류작성, 소송을 위한 선임 등의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유의사항

– 첨부한 서류의 필요항목을 기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주세요.

– 증빙서류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내주신 자료는 익명처리 후 교육, 연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작가님들께서는 한국만화가협회를 통해 법류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국만화가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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