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수익 셰어, 저작권 계약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작가들에게 전달

최근 자사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발표 하였던 ‘창작가 우대 프로젝트3’ 내용 중 ‘창작자의 생활 안정 돕기’ 항목으로 미니멈 개런티 인상 발표 이후 그 이면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진코믹스측에서는 작가분들에게 메일등을 통해 해명 및 입장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에 등록된 내용 중 ]

 

최근 이슈에 대해 레진코믹스에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 자료를 작가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커뮤니티에 등록된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등록된 글 내용에 레진코믹스에서 연재 중이신 작가분의 댓글을 통해 작가분들에게 메일로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님이 가지고 있으며, 필요 시 추후 작가님과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결정권자는 작가님에게 있음

– 수익셰어 비율 변경은 신작에만 해당하며, 기존작에는 해당되지 않음

– 고정고료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됨

레진코믹스의 연재 작품들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60% 정도는 한 달에 100만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함

– 수익보장금액이 오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변경된 수익셰어 비율로 인한 수익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함

– 기본에 작가분들에게 지급된 계약서 외에도 글로벌 전자출판권과 2차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별첨 문서로 변경되고, 대행권 항목이 삭제됨, 현재 세부적인 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연’에 의한 위약금에 대하여 댓글 기능이 없는 레진코믹스의 경우 지각 또는 휴재로 인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음. 실제로 독자분들의 항의가 있으며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음. 성실하게 연재 중인 대다수의 작가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다만 위약금의 요율이 과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지연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목적이므로 재검토 하겠음

 

관련 내용을 통해 현재 레진코믹스의 수익성이 외부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기존에 독자들로 부터 항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시스템 상으로 보완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013년 6월 서비스 시작 이후 2년차 계약 갱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추측이 되며, 작가분들에게 처음으로 진행된 시점이 2015년 6월 전후로 예상됩니다. 이후 관련 이슈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계약서 내용이 수정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최종계약서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이슈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원본글 보러가기 ]

 

———- 텍스트 원본 ————–

 

안녕하세요. 레진 코믹스 입니다.

먼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기사화된 만화가 우대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왜곡되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작가님들께 안내하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 드립니다. 모쪼록 보시고 궁금하시던 내용이 해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0. 이번에 모든 작품의 계약이 “MG가 있는 수익셰어”로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뭔가요?
A0. 작품의 월 수익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지급, 만일 월 수익이 5만원이더라도 최저 2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200만원+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MG는 수익보장금액을 뜻합니다).

 

Q1. 작품의 2차 저작권은 레진의 소유인가요?
A1. 레진의 소유가 아닙니다. 2차 저작권은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 시 추후 작가님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2. 우선협상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우선협상권은 해당 사안에 대해 먼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일 뿐, 계약 결정권은 작가님께 있습니다.

 

Q3. 기존 계약의 갱신 시 수익셰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연재 및 완결작들의 경우 신규 계약서로 갱신을 했더라도 수익셰어 비율의 변경은 없었으며, 그 조정은 새로 계약하는 신작에만 해당됩니다.

 

Q4. 그럼, 기존 계약의 갱신 시 변경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A4. 고정고료 방식, 즉 완결되지 않으면 수익셰어로 인한 추가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연재 중에도 수익셰어가 적용되도록 변경되며, 평균 150만원이었던 고정고료가 200만원 이상의 MG(수익보장금액)로 인상됩니다.

 

Q5. 작품이 완결되면 더 이상의 수익은 없나요?
A5.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 시작 때부터 작품이 완결된 이후에도 수익셰어에 의한 계속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6. 신규 작품에 대한 수익셰어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A6. 내부 이야기라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연재 작품들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60% 정도는 한 달에 100만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던 사업모델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7. 그런데 왜 MG(수익보장금액)를 200만원 이상으로 올렸나요 ?
A7. 당장은 매달 추가로 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변경된 수익셰어 비율로 인한 수익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100만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는 비상업적이지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8. 계약서가 추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정된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A8. 글로벌 전자출판권과 2차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별첨 문서로 변경되고, 대행권 항목이 삭제됩니다. 또한 작가님들의 권익 상승을 위한 세부적인 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9.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지연”에 의한 위약금의 요율에 대한 레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9. 간혹 레진은 작가만 챙기고 독자는 안 챙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작품이 약속된 연재일을 지키지 못하고 빈번한 지각과 잦은 휴재로 인해 독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연에 의한 위약금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 기능이 없는 레진의 경우 연재작이 지각 또는 휴재하게 되면 레진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독자분들의 항의를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레진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로 인해 독자를 잃을 수 있고 이는 레진뿐만이 아니라 레진에 연재 중인 성실한 대다수 작가분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연에 의한 위약금의 요율이 과하다는 작가님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연에 의한 위약금은 어디까지나 레진의 수익이 목적이 아닌 위와 같은 원활한 운영이 목적이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레진은 작가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포털의 웹툰 독주 시대를 접으며 창업 이후 꾸준히 레진은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전까지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했던 작가님과도 매 달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작품을 탄생시켰고, 국내 대중들에게 ‘만화도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만들어 냈고, 또 유료 웹툰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만화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화와 투자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경영 이념으로 매진해 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간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모쪼록 저희의 선의를 잘 헤아려 주셔서 다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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