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면 울리는’ 좋알람 모방 어플 사건 관련 한국만화가협회 공식 입장 발표

천계영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 좋알람 모방 어플과 관련하여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식 입장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작가님들의 지적재산 보호와 함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좋아하면 울리는’ 좋알람 모방 어플 사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해 최근 웹툰 산업 성장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으로 관련 어플이 작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작가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에서 당초 작가님과의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어플이름 변경’ 및 ‘웹툰을 활용한 홍보 금지’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천계영 작가님께서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관련 내용에 제제를 가하기 위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작가님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련 공지 텍스트 원본과 함께 링크 주소를 남겨 드립니다.

 

[ 한국만화가협회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

 

작가의 지적재산을 보호할 때 문화와 산업발전 가능하다

‘좋알람 모방 어플 사건’에 대한 (사)한국만화가협회의 입장

 

웹툰을 기반으로 한국만화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웹툰은 한국인 3명 중 1명이 보는 가장 친근하며 일상적인 콘텐츠가 되었다. 더불어 만화는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만화는 콘텐츠산업,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만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반면, 만화에 등장하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천계영 작가의 작품 <좋아하면 울리는>의 주요 아이디어인 ‘좋알람’의 아이디어와 명칭을 어느 업체가 개발한 앱에 활용하고, 마치 천계영 작가에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앱 소개에도 작품명과 작가명을 거론한 사건이 벌어졌다.
천계영 작가는 2014년 9월 21일 다음에 <좋아하면 울리는>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천계영 작가는 <좋아하면 울리는> 1화의 소제목을 ‘좋알람’이라 붙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10m 안에 있으면, “지금 당신의 반경 10m 안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보내주는 스마트폰 알람 ‘좋알람’을 소개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10m 안으로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고, 스마트폰 상단에 하트가 표시된다는 설정이다.
2015년 4월, 작가와 어떤 협의도 없이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좋알람’의 아이디어와 명칭을 도용한 ‘좋아요알람’이라는 앱이 출시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표시된다는 앱의 핵심설정이 동일하고, 앱 명칭도 ‘좋알람’(웹툰)과 ‘좋아요알람’(앱)으로 유사하며, 아이콘, 이미지 등을 유사하게 디자인했고, 심지어 마케팅에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면 울리는>의 제목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좋아하면 울리는>의 덧글에 홍보문을 올리기까지 해 <좋아하면 울리는>의 팬들은 웹툰에 나온 앱이 출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앱을 다운받았다. 작가와 다음은 아이디어 도용, 웹툰 제목 및 이미지의 무단사용을 발견하고 즉시 항의했다. 문제가 되자 ‘좋아요알람’을 출시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의 좋알람을 보고,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고 이에 모티브로 ‘좋아요알람’이라는 앱을 주말 프로젝트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 작가에게 보낸 이메일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저작권 등에 경솔하였고, 서비스출시 후에는 갑작스런 사용자 반응에 당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 21일 다음 웹툰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그러나 앱 명칭을 바꾸겠다는 약속도, 웹툰을 홍보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몇 개월째 지켜지지 않았다. 4월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칭 변경은 8월 1일에서야 실시되었다. “마케팅에 이용한 웹툰 이미지와 명칭을 전부 삭제했다”고 4월 23일에 작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장했지만, 6월 18일에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웹툰 이미지와 제목을 그대로 게시해 놓았다.
해당 업체는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유사제목과 유사디자인, 무단 웹툰 이미지 사용 등 천계영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식입장만 발표하며 앱 명칭을 바꾸고 웹툰이미지의 무단 사용을 멈추라는 작가의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간 중에 ‘좋아요알람’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하기까지 했다.
현 시점에서 천계영 작가와 업체 간 최종합의에 따라 앱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작가에게 허락을 얻어 진행해야할 앱 개발이나 웹툰을 활용한 마케팅 등이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는 창작자는 물론 정당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업체에게도 피해를 주며, 나아가 문화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문화와 산업 발전의 가장 기초이기때문이다.
우리 협회는 해당 업체가 천계영 작가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나라 만화가들과 함께 업체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앞으로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저작권리가 침해 당할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유관기관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 8. 6.
(사)한국만화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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