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는 1인 사업체이다’
점차 작가와 업체의 계약내용이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만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4월 23일 목요일 ‘만화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한국만화가협회간의 업무 협약과 ‘와라! 편의점’ 지강민 작가님의 계약과 관련한 사례 발표, 김필성 변호사님의 표준계약서 설명이 진행됩니다.
< 만화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
* 일시 : 4월 23일 목요일
* 장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작가와 업체간 계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만화&웹툰 관련 기업과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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