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능해진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난 7월 1일부터 프리랜서도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라도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어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택배기사는 물론 만화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사람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고,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부동산 임대업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웹툰 작가의 주간 마감을 기준으로는 출산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에 12~15회차 정도를 연재한 작가가 원고료(또는 MG)를 지급받아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외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작가라도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역시 소득활동 증빙서류에 포함되며, 소득발생 증빙서류인 입금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정 근로시간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노동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노동자 역시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함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먼저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출산일 포함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 각각 지원됩니다. 출산일 포함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안에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 프리랜서>

* 유형 :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포함) 급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택1)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 소득발생 증빙자료(택1) :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서 제출 후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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