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끝, 이제 시작될 21대 국회에 바란다

 

 

4.15 총선이 끝났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각자의 몫이다. 이번에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는 각자의 바람을 투사한다. 단순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유권자의 바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툰과 관련해 만화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2017년 이동섭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같은 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화저작권관리위원회를 설치, 만화진흥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실, 만화관련 법안 중에 통과되어 공포된 법안은 단 1건 뿐이다.

 

 

20대 국회에서 만화-웹툰 관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봤다. 

손혜원 의원이 발의한 1건을 제외하면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조차 없다.

 

아쉬움이 남는다. 플랫폼이나 작가단체와 밀접하게 논의를 거치긴 했는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하는 국회라고 탓하기보다, 21대 국회에서는 일 하는 국회를 보고싶은 마음을 담았다.

 

 

1. 불법웹툰, 범죄자 처벌 강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불법웹툰 유통 범죄자 처벌 강화다. 이 내용에는 플랫폼, 작가는 물론 독자들도 모두 동감한다. 현재까지 불법웹툰 유통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2018년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8천만원을 선고한 사례다. 이 마저도 1심에서 결정됐던 추징금 5억 7천만원이 산정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어 3억 8천만원으로 낮아졌다.

 

허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등 불법 광고를 게재해 9억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까지 약 1년 반동안 밤토끼에 불법으로 게재된 웹툰은 8만 3347건이다. 이에 네이버, 레진코믹스, 투믹스가 소송을 통해 각 10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이 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작가에게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관계자는 물론 독자들까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씨가 기소된 주요 죄목은 저작권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사설도박 등)의 형량을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중 도박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과 같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결국 작가들은 피해액을 직접 계산해 소송을 청구하는 등 직접 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주로 소비되고,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웹툰 등의 온라인 콘텐츠는 그 피해가 막심해 법 개정을 통한 억제력 확보가 중요하다. 

 

 

2. 웹툰의 법적 지위

 

웹툰의 법적 지위가 아직 모호하고, 현행 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도서정가제 문제도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한 웹툰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웹툰을 ‘디지털만화’의 한 형태로 보는 것으로, 이마저도 e북과 같은 분류에 속하게 돼 e북이 아닌 형태로 유통되는 웹툰의 특성을 100% 반영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무작정 웹툰을 기존 출판기반 산업구조에 편입시키기보다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그마저도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출판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시장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웹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문제는 유료 웹툰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발전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개 주체가 한쪽은 유통을, 한쪽은 창작을 담당해 맡고 있는 구조 역시 웹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자체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21대 국회에서는 웹툰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웹툰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창작-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자율규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서 언급했던 2017년 김병욱 의원의 법안에는 자율규제 지원과 만화계 지식재산권 교육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2017년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 플랫폼 11개사등이 함께 모여 연령등급 표기 등 자율규제 내용을 논의한다. 2018년 발표된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에 관한 연구는 콘텐츠 업계 최초로 ‘차별’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 9개 분야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정부에 의한 지원이 포함되면 자율규제가 퇴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지원에 한정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이용이 대폭 활성화된 웹툰의 경우 “제2의 구름빵”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플랫폼이 점차 거대화하면서, 자본에 의한 위력관계가 형성되어 작가들이 불리한 계약임을 알고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우려된다. 때문에 폭넓은 2차적 저작물 계약 등을 무효화하거나, 저작권 양도 계약(매절 등)을 맺었더라도 초과 수익분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법안 개정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단 웹툰뿐만이 아니라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웹툰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은 노웅래, 진선미, 도종환, 소병훈, 이상헌, 이규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백종헌(미래통합당)의원 등 7명이다. 2, 3순위를 포함하면 정청래, 신동근, 송기헌(이상 더불어민주당), 엄태영, 황보승희, 김형동, 김석기, 구자근(이상 미래통합당) 등 8명을 포함해 15명이다. 

 

21대 국회 당선인 중 콘텐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5명이며, 웹툰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발의하거나 실행한 의원은 3명이다.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의 웹툰캠퍼스 건설 등을 실행에 옮겼다. 노웅래 의원은 2018년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양도계약(매절 등)을 하더라도 초과 수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21대 국회가 가동되기 직전인 지금, 웹툰계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들을 정리해봤다.

 

국회의원은 대단한 권위를 가진 특권층이 아니라,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에 가깝다. 그 확성기에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역할이 유권자가 할 일이다. 그 목소리를 들은 21대 국회의 움직임이 웹툰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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