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불법복제 정보’ 전담 <저작권침해대응단> 출범, “권리관계 입증된 게시물은 4일 이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기간도 4일로 단축하고,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 또한 검토합니다. 이를 […]